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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 소개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제안하는 절세 상품 활용법http://goo.gl/3OIaj9직장 생활 2년차, 새내기 사회 초년생 '신사원'씨에게 제안하는 절세 상품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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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제안하는 절세상품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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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보증금을 마련해준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직장생활 2년차 새내기 사회초년생 신사원(만 28세)씨는 월 수입은 300만원 정도지만 아직은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 5년 정도 뒤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결혼, 전세자금 마련), 먼 일이긴 하지만 노후준비도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는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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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원씨의 향후 주요 재무이슈로는 결혼, 은퇴 등이 있습니다. 5년 뒤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총비용 2.1억원(전세 기준 약 1.5억원+혼수 및 예식 등 0.6억원) 중 본인부담 1.3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원을 감안하면 결혼자금은 8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결혼 총비용 : 2013 신혼부부 총결혼비용 통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신사원씨는 27년 후 은퇴를 고려중으로 희망 생활자금은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위해 월 3백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사원 씨를 위한 Life 재무진단 

 

절세상품을 활용한 목적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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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저축은 늘리고!
수입의 80% 이상을 소비하는 반면, 저축은 월 50만원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습관입니다. 단기적으로 목돈이 드는 이벤트가 없는 신입사원임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급여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해지시 불이익이 큰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강제저축 가입을 통해 先 저축 後 지출을 습관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절세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나이가 젊을수록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잊어서는 안되는 게 절세겠죠?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수익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 되는 절세 만능통장 ISA나,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시 매매차익/평가차익/환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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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면 노후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1%대에 불과한 저금리시대에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사적연금에 한정,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점도 장점입니다. 또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데, 세액공제를 받는 400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은 세금없이 자유롭게 수시로 출금이 가능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인상시 추가납입으로 세액공제를 더 크게!
신입사원인 신사원 씨가 향후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에 추가 납입을 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의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115.5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 협회 심사필 제16-01665호 (2016-03-25 ~ 2017-03-24)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펀드를 가입(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 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 및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16.5%, 분리과세)으로 과세됩니다.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신탁보수/일임수수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펀드를 가입(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 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외투자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