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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운전하시는 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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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 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려 주시면 좋겠죠!!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죠!!
심각합니다요. ㅠ_ㅠᆢ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시는게 최고!!